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충돌…결국 파행

뉴스1

입력 2019.04.12 17:18

수정 2019.04.13 13:35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조국 수석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페북글을 링크 공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조국 수석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페북글을 링크 공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與,'문형배만 채택' 주장에 '문·이 함께 채택' 맞서
15일 막판 합의 가능성도…靑, 재송부요청 전망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법사위의 파행으로 국회가 청와대에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 15일 단 하루만 남게 됐다.

앞서 법사위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문·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이견이 없는 문 후보자의 보고서만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이 부딪치며 전체회의는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희안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 만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이미선 후보자의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이 후보자의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만약 향후 이 문제의 탓을 국회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가 서로) 별도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도 각기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빨리 회의에 복귀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보이콧은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퍼나르고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의 주체가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에 대해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퍼뜨리는 기이한 현상"이라며 "이게 나라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 후보자 보고서와 함께) 안건에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같이 들어온 안건을 하나만 처리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그렇게 안건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 내부의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 정서적으로 안맞는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근데 그것(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점과)하고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의 부적격 사유로 되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 잘못이 있는가가 초점이 돼야 한다. 주식을 통한 이익 실현 과정에 잘못된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에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날이 15일 단 하루 남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1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다만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여야는 주말을 활용해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송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말새 야당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 이 후보자가 자신 소유의 주식을 전량 매도함은 물론 배우자 소유의 주식까지 매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말새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선(線)을 넘었다'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약속을 지켰다.
우리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 되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며 사실상 '적격'으로 의견을 바꾸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5일까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16일 끝내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지체없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절차대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