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위헌, 22주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존중해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16:58

수정 2019.04.12 16:58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은선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은선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임신중지에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신중지는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제한·처벌 아닌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가장 우선"
공동행동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이 주수 간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 임신 22주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탐색, 숙고, 결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관련 입법 방향성도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해야한다고 봤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들도 여성이 자기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돼야 함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따라서 입법자들은 특수한 주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재에서 주수를 언급한 것은 그 이후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요건들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해당 요건들을 사회가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또 헌재 결정의 핵심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도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더욱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정책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야"
의료정책 도입에 대해서 국제사회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산부인과전문의는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개 나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의료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지하고 안전한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문의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한다"며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주수 9주 이내 여성이 본인 결정에 따라 원내 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처럼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헌재 결정의 주요 의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더이상 없으며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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