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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에 "당연한 결과"

뉴스1

입력 2019.04.12 16:29

수정 2019.04.12 16:29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방사능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2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금지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는 당연한 결과로 방사능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도 이제는 더이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제분쟁화 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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