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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 '환영'…"외교 승리"

뉴스1

입력 2019.04.12 15:49

수정 2019.04.12 15:49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News1 이종덕 기자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WTO의 판정과 관련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외교력의 승리라 평가하며, WTO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일본 동북 지방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조치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1심의 '한국 패소' 판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WTO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자의적 차별도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WTO 상소기구에서는 1심과 같이 '한국이 패소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1심에서는 위험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 민간전문위원회가 최종절차인 보고서 작성조차 마치지도 않고 해체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과 식품의 위험성을 WTO에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식품 자체의 안전뿐 아니라 식품 안전과 환경과의 관계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해 결국 승소했다"며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51개 국가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사정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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