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법 개정 나서는 국회

뉴스1

입력 2019.04.12 15:02

수정 2019.04.12 15:02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될 듯
이정미·남인순 개정법 준비 중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도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부터 손봐야 한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겨 있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는 개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낙태 허용이 가능한 예외 기준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도 개정 대상 법안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Δ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Δ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Δ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Δ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Δ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예외 기준을 명시돼 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예외 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사회·경제적인 사유도 허용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들이 대안으로 꼽힌다. 임신 24주 이내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것도 임신 주수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가장 먼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곳은 정의당이다.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부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4주부터 22주 이내 범위에서는 조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헌재에서 인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부분도 법안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재 결정에 근거해서 낙태의 주수 제한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 이후 한 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재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다가, 기독교 등 일부 종교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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