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WTO 패소에도 "한국은 후쿠시마産 수입해야"

뉴스1

입력 2019.04.12 10:23

수정 2019.04.12 14:50

작년 1심 승소 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일 오전 "(WTO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며 "(WTO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해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는 작년 2월 '한국의 계속된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일본 정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WTO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농림수산상)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측의 항소를 거쳐 11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자신들은 WTO 결정과 관계없이 기존 주장을 계속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다른 나라·지역에 대해서도 철폐·완화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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