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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물 분쟁 극적인 역전승...정부 "WTO 결정 환영"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2 08:36

수정 2019.04.12 08:36

1심 패소후 승소 SPS 소송 사상 처음
절차적 쟁점 제외 모든 쟁점에서 승리
후쿠시마현 등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
한·일 수산물 분쟁 극적인 역전승...정부 "WTO 결정 환영"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소송에서 1차 패소 뒤 승소로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어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WTO는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승리했다.

이같은 판정에 대해 정부는 12일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수산물 분쟁 극적인 역전승...정부 "WTO 결정 환영"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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