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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난항' 예고

뉴스1

입력 2019.04.12 05:30

수정 2019.04.12 05:30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한국당·바른미래 '이미선 절대불가'…민주당 '적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에는 문 후보자, 10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두고 여야가 '이념편향'으로 공방했지만, 재산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35억원 상당의 주식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라며 "국민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남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수사 요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문 후보자는 적격,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절대 불가"라며 "일단 문 후보자는 간사 간 회의를 해봐야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 후보자와 연계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분리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문 후보자의 경우 적격 의견이고,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며 "이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받아들이면 채택 가능하지만 적격이나 부적격을 병기하는 보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식 논란'이 이 후보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변호사인 남편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많이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이 10년 정도 변호사 수입을 증권으로 넣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번 돈을 증권에 넣은 것뿐"이라면서도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정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하자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를 함께 처리해야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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