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단체들 '낙태죄 위헌' 환영…"족쇄 벗겨"·"불법서 해방"

뉴스1

입력 2019.04.11 18:06

수정 2019.04.11 20:0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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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 불합치'…민변·여성변회 등 논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해왔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헌재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라며 "국회와 행정부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논평을 발표하고 "낙태죄 규정이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고비용·고위험의 불법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성교육과 피임교육,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및 인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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