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 의의"

뉴스1

입력 2019.04.11 17:59

수정 2019.04.11 17:59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낙태죄, 여성건강권·생명권 침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오히려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며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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