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여성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 모두의 승리”

뉴스1

입력 2019.04.11 17:59

수정 2019.04.11 17:59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20개 단체가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위헌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뉴스1 임충식기자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20개 단체가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위헌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뉴스1 임충식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은 1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왔다”면서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왔다”면서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낙태죄 위헌 결정은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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