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국회서 법개정 나서야"

뉴스1

입력 2019.04.11 17:34

수정 2019.04.11 19:50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고심끝 내린 결정 '존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입법 재정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존중한다"며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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