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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국회 법 개정 나서야"

뉴스1

입력 2019.04.11 17:17

수정 2019.04.11 17:17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시대적 변화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 절충한 결정"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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