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 합법화하면 훗날 고려장 대상될 수도"…소수의견 보니

뉴스1

입력 2019.04.11 17:02

수정 2019.04.11 17:0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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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이종석 "태아도 생명권 주체…생명경시 우려"
"성관계 선택 땐 결과에도 책임…태아 살려 행복 찾아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재판관은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해 태아 생명권 보호를 보다 중시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 시기를 구분한 다수의견에 대해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중 특정한 기간엔 여성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엔 태아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관해서도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임신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임신 여성은 '임신상태'란 표지를 제거해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태아를 살려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는 낙태 형사처벌 외에 미혼부 등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에 대한 적극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업무종사자가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커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은 의사가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태 처벌 형법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은 지난 2012년 헌재 선고 당시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에서 이번에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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