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승리"

뉴스1

입력 2019.04.11 16:57

수정 2019.04.11 16:57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4.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안전한 낙태 보장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가운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인권의 역사적 승리"라며 일제히 반기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바로 명백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 역사적 선고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싸움, 그리고 연대를 통해 함께 이뤄낸 귀중한 성취"라고 환영했다.

민우회는 "국회와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낙인찍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 시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기에 더해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가 지난 결정을 바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낙태죄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며 "이것이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또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정부는 신속히 형법을 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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