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깊은 유감...정당화될 수 없어”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6:50

수정 2019.04.11 16:50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등이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등이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제 /사진=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교회의는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가톨릭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천주교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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