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폐지” vs“12주도 생명”…선고 앞둔 헌재앞 장외설전

뉴스1

입력 2019.04.11 12:33

수정 2019.04.11 14:04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폐지 주장하는 각계 단체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낙태죄 유지 주장 단체도 맞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앞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낙태죄 위헌 선고를 촉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계 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과 종교계 및 학계 등에서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각각 촉구했다.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계 단체들은 형법상 낙태죄가 Δ태아의 생명만을 내세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Δ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Δ여성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속 남성아씨는 "태아의 생명은 모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데 모체의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이 과연 행복하게 살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명권 논쟁은 오히려 여성에게 무한한 죄책감을 주는 것"이라며 "종교적인 신념을 국가의 정책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애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목사는 "'낙태는 죄'라는 교회의 정조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교회 여성이 있다면 기독여성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이라며 "여성이라면 임신을 중단한 여성이 감옥에 갈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천주교 등 교계는 이어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는다"며 "교회는 오랜 시간 외면해 온 여성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경청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단체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며 완전한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강모씨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낙태 허용 사유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청소년이든 아니든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를 닮은 예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이 한 마디에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몸으로 정의돼버렸다"며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최소한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발언했다.

청소년단체는 학교와 사회가 올바른 성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남자들과 놀다가는 임신을 하고 미혼모가 되거나 불법적인 낙태를 해야 한다면서 죄책감만 심어 주었다"며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은 우리를 성희롱하고 체벌하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곧이어 '성과재생산포럼'이 기자회견 배턴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형법에 낙태죄가 생긴 1953년부터 국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했다"며 "오늘 우리는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하는 답을 듣게 되고,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여러 성적 주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쪽에서 열리는 동안 정문 왼쪽에서는 반대 성향 단체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낙태죄 유지 120만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태아는 사람입니다' '12주는 생명이 아니고 13주는 생명인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낙태죄 유지 판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오후 1시쯤부터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이 내려질 오후 2시쯤까지 맞불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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