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무상 지원

뉴스1

입력 2019.04.11 11:01

수정 2019.04.11 11:01

8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보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8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보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부처 합동으로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세종=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최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11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세종3공용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4개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1205명이 발생,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에 고성 등 5개 지역에 '재난사태'를, 6일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6~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날 정부는 Δ이재민 주거지원 Δ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Δ관광활성화 지원 Δ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민 주거 지원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돼 있다.

통상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늦어질 경우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결정했다.

정부는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한편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