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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재난대응에서 수습·복구 체제 전환..산불 국가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0:59

수정 2019.04.11 13:21

1조8000억 목적예비비 투입해 이재민 신속 지원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한다. 재난대책비와 1조8000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를 투입해 이재민 거주를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민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중대본'에서 '수습·복구 본부'로 전환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12시를 기해 '중대본'을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했다.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를 신속 집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교금 1567억원을 지원하고 2019년 목적 예비비 1조8000억원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제공, 피해주민 주거·생활안전 지원
정부는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24㎡(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어 피해 복구계획에 포함시켰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연 1.5%, 17년 분할상환의 저리로 융자한다.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한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세 대당 최대 1만2500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피해지역 학생을 위해 수업료, 통학비, 교복 등을 지원한다.

■진영 장관 "강원도에서 정부회의 개최"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행안부도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의 기존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영농시기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정부 보유 보급종 벼를 공급하고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농기구 3100여개를 무상 지원하고 60여명을 투입해 농기계 수리도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업체 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지역이 관광수입으로 경제 유지가 되는 부분이 크다.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이 회의나 연수를 강원도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행안부도 중앙-지방 회의를 강원도에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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