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오늘 낙태죄·자사고 운명 결정…오후 선고

뉴스1

입력 2019.04.11 05:30

수정 2019.04.11 05:3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낙태죄 합헌결정 7년만에 다시 심판…헌법불합치 가능성↑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항 등도 판단…자사고 운명 갈림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7년 만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낙태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 병원을 찾아온 한 임신부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정씨는 2017년 2월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동법 270조1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2012년 조산사가 낙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선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며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헌재 구성 자체가 진보적 경향으로 바뀐 데다 낙태죄와 관련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응답이 77%로 집계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 조항은 위헌이 된다.

다만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는 위헌 결정보다 시한을 정해 법률개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사고 헌재는 또 이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등을 대상으로 일반고와 학생 선발을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전기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 학생을 선발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자사고 등이 학생들을 선발한 뒤인 12월~2월초에 학생을 뽑았다. 이를 두고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7년12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일원화(시행령 80조1항)하고, 중복지원을 금지(81조5항)했다.

이에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같은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해 12월 헌재는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가 헌소심판에서 자사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특히 헌재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려 있어 자사고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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