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3사, 연말까지 통신재난 대비 '로밍 LTE 인프라' 구축

뉴스1

입력 2019.04.10 18:14

수정 2019.04.10 18:14

KT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KT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통신재난 발생 시 다른 사업자 통신망 통해 서비스 지속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연말까지 통신재난 발생 시 다른 통신사 이용자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로밍 전용 롱텀에볼루션(LTE) 인프라를 각각의 상용망에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전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이통3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용망이 구축되고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과 문자 등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피해 규모 약 66만 회선의 약 3배 수준이다.


제조사의 기술 지원 등 문제로 별도의 로밍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3G의 경우,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 받아 전화와 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장애발생 사업자에게 로밍을 허용하도록 명령하면 LTE의 경우 다른 통신 사업자망으로 자동 로밍되며, 3G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유심을 수령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 지정되는 것으로, 기존 87개에서 총 776개가 증가한 863개의 통신시설이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다.

이동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통신4사는 1~3년, 그 외 주요통신사는 2~5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는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연 4~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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