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현장르포] "당장은 불편하나 환경 생각하면 참아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7:11

수정 2019.04.01 17:11

대형유통점, 비닐봉투 제공 단속 첫 날
1일 서울 한강대로 인근의 대형마트에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일 서울 한강대로 인근의 대형마트에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일 오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조말자씨(68·여)는 평소처럼 신선식품 코너에서 비닐을 가져가려다 점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 단속이 이뤄지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평소 오이와 마늘, 상추 같은 신선식품을 코너에서 제공하는 비닐에 담아왔다는 조씨는 상품을 그냥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로 가져갔다.

환경부의 유통업체 비닐봉투 제공 단속이 본격 시작된 이날 서울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등은 큰 혼란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고객 대부분도 비닐봉투 제공이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인지한 모습이었다. 일부 신선식품 코너 등에서 비닐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었지만 대부분 직원의 설명에 납득하고 돌아섰다. 당장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이들조차 법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비닐을 가져가려다 제지당한 조씨는 "전에는 달라고 하면 주긴 하던데 오늘은 아예 안 줘서 난감하다"면서도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납득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점원 김모씨(40대·여)는 "대부분 손님이 비닐봉투 금지를 알고 계시고 모르시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편"이라면서도 "응대하는 입장에선 가끔 뭐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울 때가 있긴 하다"고 털어놨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 1월부터 석 달 간 계도기간을 갖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왔다.


대형마트·백화점·대형슈퍼마켓 등이 대상으로, 전국 대형마트 295곳,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들 유통점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두부·어패류·어류·육류·아이스크림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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