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키맨 다스 前사장·전무, 또 증인 불출석(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9 15:59

수정 2019.03.29 15:59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키맨인 다스 대표 및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했다. 이들에게는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알고 있는 다스 내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사장 등과 공모해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두 사람의 진술과 김 전 사장이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리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등 관련 혐의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두 다스 관계자들은 지난 1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같은 이유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스 관련 판결을 뒤집기 위해 두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3시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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