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키맨 김성우 前사장, 또 증인 불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9 15:12

수정 2019.03.29 15: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키맨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성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사장과 공모해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김 전 사장의 진술과 그가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한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리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등 관련 혐의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제출을 명령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3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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