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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불발.. "4월 초 추가 논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8 14:57

수정 2019.03.28 14:57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높여 협상 접점 모색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쟁점 
끝내 합의 불발 땐 국회에 공넘기기로
김범석 기자
김범석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로 넘기게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논의를 다음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제도 관행계선 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중"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4월 초까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지만, 이미 공지한 것처럼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조금 늦춘 셈이다.


박 위원장은 더 기다리기로 한 이유로 "EU가 요구한 시한이 4월 9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 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노사관계개선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먼저 발표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쟁점은 ILO핵심 협약 비준 자체보다 단결권 확대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등 노사간 요구사항이다.

경영계는 노조 단결권만 강화되면 노사간 분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금지, 단체 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즉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으로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4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을 요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국가별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운운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경영계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 측이 요구한 시한도 고려해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대표급 협상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위해 노사정 대표의 급을 높인 협상 테이블이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선 합의를 할 때도 부대표급 협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잡은 것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사정과 공익(위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4월 초까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나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사정이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땐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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