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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 필요하다"

뉴스1

입력 2019.03.27 09:58

수정 2019.03.27 09:58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7일 "어제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며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만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열린 평화당 의원총회와 관련해 이렇게 전하며 "20여년간 제자리를 맴돈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우물 밑에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총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 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사건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그보다 급한 선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선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지만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갖자고 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면"이라며 "이 때문에 선거법안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 있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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