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국회, 입법기관 본분 다해야...민생법안 조속히 통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5 15:25

수정 2019.03.25 15:50

-25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경제와 민생법안 처리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했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요 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되었다"며 국회 입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조속한 마무리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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