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21:45

수정 2019.03.21 21:45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년 말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행’ 버닝썬 이사, 아레나 보안요원 구속영장은 기각

클럽 손님을 때린 혐의로 버닝썬 사태 시작점이 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때린 보안요원 윤모씨는 모두 이날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사건 발단 경위와 피해자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씨(28)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보안요원 윤씨에 대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연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해 윤씨를 입건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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