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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 4년간 상임위서 논의조차 못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7:46

수정 2019.03.21 17:46

한국당 "시장경제에 배치" 반대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특히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정책대안이다.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법안이 이달에도 발의되면서 16개 법안에 달하지만 정치권 논의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2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부문별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과 유망분야 진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2018년 2월), 소셜벤처 활성화방안(2018년 5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 7월) 등 관련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 발굴, 사회적연대 기금 설립 등이다.

정부정책과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안만 16개다.

대표적 사회적경제 관련 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다.

근간이 되는 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당헌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4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를 고용부진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지난달 민주당 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이 사회적경제 기본원칙 등을 정립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한국당의 반대로 단 1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법안 제출만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 사회적경제 3법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정부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3법과 관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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