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뽕' 온라인 판매 광고 만연.. 경찰, 마약류 유통 집중 단속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6:50

수정 2019.03.21 16:50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통 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48건의 물뽕, 수면·마취제 등의 온라인 마약류 광고의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오는 5월 24일까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 중이다.


온라인 광고는 주로 관리가 부실한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SNS·개인블로그·유튜브 등에 광고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단속 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도 합동해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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