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준영 영장심사 출석 "피해자 여성분께 사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0:13

수정 2019.03.21 10:13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씨는 21일 오전 9시3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미리 종이에 적은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입장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씨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단톡방에 동영상 올렸는데 동의 받고 촬영한 거냐'는 질문을 했지만 정씨는 '죄송하다'는 답만 남겼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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