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17:17

수정 2019.03.20 20:26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40차 민방위의 날인 20일 서울 퇴계로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최로 '불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열렸다. 화재 상황을 가정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통행로를 확보해가며 화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출동 소방차에 대한 양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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