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정준영 내일 구속여부 결정…클럽 직원들도

뉴스1

입력 2019.03.20 10:19

수정 2019.03.20 10:19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단톡방 있던 클럽직원 영장심사
김상교 폭행 이사·아레나 폭행 보안요원 같은날 영장심사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30)의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전직 클럽 아레나 직원이자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영장심사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이외에 법원은 버닝썬 클럽 손님인 김상교씨(29)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또 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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