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구조 안전·생명에 방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8:07

수정 2019.03.19 18:07

정부 합동 TF 후속대책 발표.. 경영평가 안전지표 배점 상향..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지표에 대한 배점을 3배(2점→6점)로 올린다. 원청업체로 공기관이 위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도 제도화한다. 발전 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작업장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60% 감축한다는 목표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문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다. 매년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기관별로 안전 관련 신규인력 충원을 시작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2점→6점)도 크게 높인다.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직영 작업장 뿐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가 강화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발전 5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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