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레나 폭행사건' 가해자 1년만에 구속영장 청구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4:52

수정 2019.03.19 14: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주요미제사건수사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강남 아레나 클럽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7년 11월 아레나를 방문한 20대 남성 박모씨에게 폭행을 가해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1년 넘도록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2주만에 가해자를 특정해 입건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가해자 특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과거 수사를 맡았던 강남서도 확보했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으로 인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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