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인하' 당국에 건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5:23

수정 2019.03.19 15:23

"예보료 이중부과...수입보험료 중심으로 개편해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개편 방안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보료 개편 방안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예금보험료 기준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생보업권의 예보료는 수입보험료와 책임보험료의 산술평균에 따라 부과되는데 수입준비금과 책임준비금에 이중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될 경우 지난해 예보료 기준으로 약 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가 수입준비금과 책임준비금에 이 중 부과되고 있다"면서 "수입보험금 중심으로 예보료가 부과될 수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생보업계의 예보료 납부액은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으로, 이는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20~2023년이 되면 납부 예보료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보협회는 보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는 예보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합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부과라는 주장이다.

현재 생보사의 예보료는 책임보험금에 대한 부과액이 88%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예보료 부과기준이 수입보험료 100%이고, 일본은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하되 연간 부담은 300억엔(3300억원)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신 회장은 "수입보험금 중심으로 예보료가 책정되면 생보사의 예보료 부담은 약 90% 줄어들 것"이라며 "90% 수준을 경감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생보업계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보업권의 예보료 납부액이 7721억원인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개편하면 생보업권의 예보료는 926억원을 규모로 급감한다.
신 회장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법적 보호 강화에 대해선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대신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 회장은 "설계사 본인의 부담없이 단체보험 가입으로 산재보험과 유수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면서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선호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