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닝썬·아레나서 흡입 ‘해피벌룬’ 제조 원천 금지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4:03

수정 2019.03.19 14:03

베트남서 성행하는 마약풍선 '해피벌룬' [라오동 캡처]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서 성행하는 마약풍선 '해피벌룬' [라오동 캡처] /사진=연합뉴스

버닝썬과 아레나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해피벌룬’, 마약풍선 제조가 원천 차단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구입해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우선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사지 못하게 2.5ℓ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 업체에서 고압가스 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구매할 것을 우려해 수입업체·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클럽과 유흥주점에서는 ‘해피벌룬(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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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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