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9월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3:52

수정 2019.03.19 13:52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3F1909), 5년 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5F1909)과 10년 국채선물 2019년 9월물(KTB10F19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2112, 국고02250-2106, 국고01875-2403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403, 국고02250-2309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2375-2812, 국고02625-2806이다.

3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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