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성관계 몰카 의혹' 정준영 등 구속영장 청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2:59

수정 2019.03.19 13:02

가수 정준영/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승리·정준영 카톡방' 멤버 가운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상교씨(2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씨도 이날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정준영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