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협약유효확인소송 최종 승소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0:47

수정 2019.03.19 10:47

인천교통공사는 14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인천교통공사 전경.
인천교통공사는 14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인천교통공사 전경.


인천교통공사는 14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3월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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