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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17일 선거제 합의안 최종 작업...한국당 반발 등 정국 기로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6 22:49

수정 2019.03.16 22:50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예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은 17일 오후 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 최종 검토작업에 나선다.

각당 최종 추인 절차에 앞선 마지막 실무 점검 차원이다.

국회 정지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내일(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한 최종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실무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4당은 15일 저녁 마라톤 협상끝에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면 각당은 다음 주 초 추인 절차를 밟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국회 제출을 위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상태로 제출되는 만큼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3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치적 파장도 예고 중이다.

특히 한국당과는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공수처 법안 등 개혁안 내용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국회의원직 사퇴 및 조기 총선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어서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의회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안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계산법은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특정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은 경우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10명을 제외한 비례의석 50석을 연동율로 계산해 분배를 하는 방식이다. 연동율이 100%가 아닌 50%로 적용되는 만큼 50석이 아닌 25석을 분배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배분을 하고 남은 비례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4당은 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추가했다.


4당은 또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도 공감대를 모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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