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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주장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0:50

수정 2019.03.17 10:50

보완대책 건의서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대한건설협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주장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공기지연·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협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경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협은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으로 탄력근무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탄력근무제를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周)단위 근로시간 산정·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 단위(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하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면서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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