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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살인죄

입력 2019.03.15 11:02수정 2019.03.15 11:02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살인죄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수립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은 일제 지배에 저항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3.1 운동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1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의 한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에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나 1919년 3.1 운동 당시 17세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감독 조민호)는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의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후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17세의 소녀임에도 실천하는 지성으로 일제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 당당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유관순 열사는 대한독립과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불법으로 유관순 열사를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모진 고문을 가하여 사망하게 합니다. 일제가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죄수번호 371번 유관순 열사는 죄수가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은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한 일제가 범죄자 집단입니다.

일제가 아무런 죄도 없는 유관순 열사를 불법으로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둔 것은 감금에 해당합니다. 일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 감금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살인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불법체포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감금한 일제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 본다면 특수 감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는 유관순 열사를 서대문 형무소에 가둔 후에 야만스럽고 무자비한 고문을 가합니다. 일제는 온갖 고문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의 손가락과 다리를 꺾는 중상해를 가하고,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성적 수치심까지 주는 가혹행위를 합니다.

일제에게 불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돼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당한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18세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사망하게 한 일제의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제의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법적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일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지만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가 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망각을 통해서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망각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의 만행들과 이에 맞선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살인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