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시 상반기 시행 준비"

뉴스1

입력 2019.03.15 10:30

수정 2019.03.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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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최저임금 개편안, 내년심의 적용 위해 입법 지원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합의안이 도출됐던 탄력근로제에 대해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부터 개편안에 따를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15일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Δ일자리 기회 확대 Δ일자리 질 향상 Δ사회적 대화 활성화 Δ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안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인건비와 채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사업장(올해 7월 시행), 50~299인 사업장(내년 1월 시행)의 경우 밀착형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하면서 본위원회 의결은 무산됐다.

또한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고용부는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경우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부터 개편안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 내 결정기준으로는 Δ임금수준 Δ사회보장급여 현황 Δ고용에 미치는 영향 Δ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고용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만큼, 고용부는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맞춰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장소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사노위 내 대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 조속히 도입하기로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나 취업취약 청년 중 지원필요성이 높은 대상에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모델의 사업화를 도울 방침이다. 올해 1083억원으로 편성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의 활용도 검토된다.


조선업이나 자동차부품업 등 분야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과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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