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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發 세금인상 얼마나] 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채 늘었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8:00

수정 2019.03.15 08:10

공동주택 공시價 5.32% 상승 
서울 초고가 아파트 ‘핀셋 인상’ 
9억이상 주택 56%↑ 22만가구  
[아파트 공시가격發 세금인상 얼마나] 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채 늘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포인트 오른 것이며,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의 개발수요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3배 정도 올랐으며 과천도 23.41%나 급등해 시군구 중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7만9055가구(56.1%)나 급증해 주택은 21만9862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이날 공개하고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산정에 있어서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율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만큼만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 일부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수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어 주택 투매도 없을 것이라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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