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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發 세금인상 얼마나] 공시가 합산 39억 2주택자 보유세 올 2140만원 더 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8:00

수정 2019.03.14 21:03

9억 이상 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공시가 6억 미만은 평년과 비슷
강남·용산 등 높이고 지방 낮춰
[아파트 공시가격發 세금인상 얼마나] 공시가 합산 39억 2주택자 보유세 올 2140만원 더 내야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로 개별 주택의 경우 시가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91.1%의 대다수 주택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부담 크게 늘어

14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지역 주요 공동주택(아파트)의 세금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복수 보유한 경우 세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서초 반포동에 공시가격 16억원, 송파 장지동에 14억9600만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이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각각 24.50%, 25.67% 인상된 19억9200만원, 18억8000만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 14.17%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한 총 세금은 2018년 약 2335만원에서 올해는 4475만원으로 2140만원 늘게 된다.


만약 위 2채의 아파트와 함께 서울에 공시가격 14억9000만원 아파트를 추가로 보유한 3주택자라면 지난해 총 납부세금은 약 3959만원에서 올해는 9192만원으로 5233만원 늘게 된다.

같은 다주택자라도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시가 약 9억원) 미만일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인상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분당 수내동에 공시가격 6억300만원, 강동 고덕동에 5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6억5500만원, 6억4800만원으로 각각 8.62%, 11.72%씩 오른다. 총 납부 세금은 지난해 약 473만원에서 올해 742만원으로 269만원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공시가격 68억6400만원)의 경우 지난해 총 세금은 6289만원에서 올해는 8720만원으로 약 2431만원 오를 전망이다.

■시장 예상보다 완만한 변화

국토부가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변동 없는 수준에서 유지하자 시장은 대체로 예상보다 충격이 적었다는 반응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며 "단독주택과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로 단독주택(51.8%), 토지(62.6%)와 비교해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올해 단독주택은 53.0%, 토지는 64.8%로 공시가격이 인상됐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을 초과(공시가격 9억원)하는 초고가 주택 중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추정 시세 20억~35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주요 아파트들의 경우 공시가격을 평균 25% 이상 올려 현실화했다. 반면 추정시세 6억원 미만의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들의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000원에서 올해 88만9000원으로 10% 늘어난다.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17%가량 오히려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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