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복합쇼핑몰도 설립규제 강화해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39

수정 2019.03.14 17:39

국회 찾아 골목상권 보호 주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영준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영준 기자

소상공인들이 3월 임시국회를 연 정치권을 향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유통사로 인해 골목상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고 있는 신종 유통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쇼핑몰·영화관·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십㎞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이 됐지만 국회는 20대 회기가 지나도록 정쟁만을 일삼으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 근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하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포함 △상권영향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의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도 골목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 지 1년이 넘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괴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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