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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재정특례' 놓고 시작부터 삐걱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18

수정 2019.03.14 17:18

100만명이상 도시 특례시에 사활.. 행안부 개정안 당초 기대 못 미쳐
지방정부 재정확대 필수 주장에 행안부 "사무특례 발굴해 이양"
특례시 '재정특례' 놓고 시작부터 삐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례시 도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들이 특례시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안이 해당 당초 기대에 못미쳐서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례시 대상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업무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확대가 함께 동반돼야 하며 명확한 특례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행안부는,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역량에 맞는 사무특례를 발굴해 지방에 이양할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재정확대도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 중 재정특례 '0건'

13일 행정안전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는 주로 '사무특례'에 한정돼 있는 반면 '재정특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분야를 발굴,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예컨대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했던 사업이 '이양'될 경우 시장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지방분권법에 따라 인구 100만 도시에 14개 특례가 지정돼 있다. 자치분권위도 특례 39건을 발굴해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특례가 주로 사무특례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 도입된 단 2건의 조직특례를 제외한 모든 특례가 사무특례다.

특례는 크게 '사무특례', 조직 운용·확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특례',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재정특례'로 나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재정특례는) 행안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무특례 위주로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확대땐 타 지자체 피해

특례시 대상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는 만큼 사무특례에 맞는 재정특례가 반드시 도입돼야 진정한 지치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만 떠넘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특례시 대상 지자체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재정확보"라며 "행정적 명칭만 부여된다는 것만으로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례시 대상 4개 지방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공동 특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특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례시 대상 지방정부가 2013년 시행한 용역에 따르면 시군이 도에 납부하는 '도세' 일부를 특례시 스스로 사용하는 방안이 재정특례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도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세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모아서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특례시가 도세 일부를 가져갈 경우 특례시가 아닌 도내 타 시군에 돌아가는 돈이 줄게 된다. 또한 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쳐 특례시와 무관한 시도로 흘러가는 돈이 줄어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동의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지금 받는 돈을 뺏긴다는 논리로 가면 전혀 개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각 지역의 표준행정수요가 어떤지, 수입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도와줘야 전국적으로 균질한 행정서비스가 되는지 연구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적도 이를 수행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특례시 대상 지자체 관계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국비를 통해 얼마든지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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