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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스포트라이트.공인탐정제도 논의 '급물살'] "탐정업 국가관리 땐 사생활침해 되레 줄고 관련산업 발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15

수정 2019.03.15 08:03

<하>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사회문제로..탐정업 제도화로 사전 예방 기대
OECD 국가들 민간조사 합법화..美 탐정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FN 스포트라이트.공인탐정제도 논의 '급물살']

공인탐정제도인 일명 '탐정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전직 경찰의 전관예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탐정업이 제도화되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들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생활 침해' 가장 우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입방식, 관리 감독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소지 등 공인탐정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실제 유사탐정업체로 성행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중 일부 업체들은 직무수행이라는 목적으로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횡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심부름센터의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는 행위가 18%,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이 12%로 뒤를 이었다.

2017년 국회에 발의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과한 법률안에서도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되면 해소될 문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후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와 사생활침해 행위를 방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는 "탐정법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300개 이상"이라며 "현재는 탐정업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 댓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화가 되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비돼 있는 개인정보법만으로도 위반시 중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대부분의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가 합법화 돼 있으며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관련산업도 발달돼 있다.
미국 시카고주는 탐정에 대해 100만달러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일본은 2006년 '탐정업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 민간조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인탐정업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강 교수는 "공인 탐정은 법적지식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 허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특권처럼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만 거르고 자연스럽게 경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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