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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억 투입 제주버스…공용버스기사, 비정규직 ‘차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7:12

수정 2019.03.14 17:16

도의회 김황국 의원, “공영버스기사 60명 ‘기간제’ 해고 위기”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 “단기성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 비판   
14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14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도가 직접 고용하고 공용버스 운전기사들은 비정규직으로서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버스 운전기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법에 따라 2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신분 안정은 물론, 도민 안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기사에 대한 고용 승계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기간제 운전기사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원희룡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7년 8월26일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된 후, 현재 제주도내 공영버스 운전기사는 제주시 42명, 서귀포시 18명 등 60명이다. 이들은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내 8개 버스회사 파업을 앞두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인건비 총액기준 임금 1.9% 인상 ▷4주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친절무사고 수당 신설(3만원) ▷교육수당 지급 ▷각 회사별 단체협약에 준하는 경조사 휴가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실·화장실 설치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은 민간 버스 노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의한 임금 인상 등의 근로자 처우 개선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의 2019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제주도의 일자리정책이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만을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지역 경제와 고용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돼 단기성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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